작성일 : 2022-03-17 조회수 : 636
당사가 여성가족부로 부터 '가족친화 인증'을 받았습니다.
가족친화제도*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법적근거 :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